미국주식, 국내주식, 비트코인(2022) 양도세 / 배당금 소득세 간편정리!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(양도세)
◆ 해외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원 넘을 경우 22% 세금 부과
ex)1. 투자액 250만원+매도이익액 300만원(-250만원 공제후) = 50만원에 22% 세금부과
2. 투자액 250만원+매도 손실액 1,100만원+ 매도 이익액 1,000만원이면 세금부과 대상이 아님.
◆ 양도소득세 날짜 : 다음해 5월
◆ 대상
1. 대상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거래 손익 합산해서 양도차익 발생한경우
2. 1년 단위-매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주식이 인출되는 시기는 주문일 이후 3일이기에
-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영업일 이전에 매도하여 12월 마지막 영업일 계좌잔고에 해당종목이 없어야한다.
(3일이전인 12/28일까지 매도)
◆ 소득세율
20%(양도소득세) + 2%(지방소득세)
◆신고/납부 방법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며,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고/납부 가능
배당소득세
◆ 미국회사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15% 세금을 미국에서 원천징수후 개인계좌 입금
◆ 해외 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 원 넘을 경우 22% 세금 부과
ex) 1. 투자액 250만 원+매도 이익액 300만 원(-250만 원 공제 후) = 50만 원에 22% 세금 부과
2. 투자액 250만 원+매도 손실액 1,100만 원+ 매도 이익액 1,000만 원이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.
◆ 양도소득세 납부 날짜 : 다음 해 5월
◆ 대상
1. 대상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 거래 손익 합산해서 양도차익 발생한 경우
2. 1년 단위-매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주식이 인출되는 시기는 주문일 이후 3일이기에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. 영업일 이전에 매도하여 12월 마지막 영업일 계좌잔고에 해당 종목이 없어야 한다.
(3일 이전인 12/28일까지 매도)
4.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이 2,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됨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
[소득세율: 20%(양도소득세) + 2%(지방 소득세)]
◆신고/납부 방법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며,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고/납부 가능
◆ 비트코인 양도소득세
- 2022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비트코인 250만원 차익 대상(위의 글 참고)
(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도입, 가상자산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20% 소득세 부과됨)
◆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변경내용
- 5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% 양도소득세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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