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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/국내주식/비트코인 양도소득세 정리와 정책 변경사항

onlyworld 2021. 1. 21. 1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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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주식, 국내주식, 비트코인(2022) 양도세 / 배당금 소득세 간편정리!

 

미국 주식 양도소득세(양도세)
◆ 해외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원 넘을 경우 22% 세금 부과
ex)1. 투자액 250만원+매도이익액 300만원(-250만원 공제후) = 50만원에 22% 세금부과
2. 투자액 250만원+매도 손실액 1,100만원+ 매도 이익액 1,000만원이면 세금부과 대상이 아님.
 양도소득세 날짜 : 다음해 5월 

대상

1. 대상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거래 손익 합산해서 양도차익 발생한경우
2. 1년 단위-매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주식이 인출되는 시기는 주문일 이후 3일이기에

-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영업일 이전에 매도하여 12월 마지막 영업일 계좌잔고에 해당종목이 없어야한다.

(3일이전인 12/28일까지 매도)

 


소득세율

 20%(양도소득세) + 2%(지방소득세)
신고/납부 방법

 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며,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고/납부 가능

배당소득세
미국회사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15% 세금을 미국에서 원천징수후 개인계좌 입금
해외 주식 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 250만 원 넘을 경우 22% 세금 부과
ex) 1. 투자액 250만 원+매도 이익액 300만 원(-250만 원 공제 후) = 50만 원에 22% 세금 부과
     2. 투자액 250만 원+매도 손실액 1,100만 원+ 매도 이익액 1,000만 원이면 세금 부과 대상이 아님.
양도소득세 납부 날짜 : 다음 해 5월
대상

1. 대상 연도에 발생한 모든 매매 거래 손익 합산해서 양도차익 발생한 경우
2. 1년 단위-매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주식이 인출되는 시기는 주문일 이후 3일이기에 12월 마지막 영업일의            3. 영업일 이전에 매도하여 12월 마지막 영업일 계좌잔고에 해당 종목이 없어야 한다.

(3일 이전인 12/28일까지 매도)

4. 이자소득 및 배당 소득이 2,000만원 초과시 금융소득종합과세 적용됨 미국 주식 양도소득세
[소득세율: 20%(양도소득세) + 2%(지방 소득세)]
신고/납부 방법
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며,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고/납부 가능

 

 

 

 

 

◆ 비트코인 양도소득세 

   - 2022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비트코인 250만원 차익 대상(위의 글 참고)

   (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도입, 가상자산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20% 소득세 부과됨)

   

◆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변경내용

   - 5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% 양도소득세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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